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6·2 지방선거를 치를 ‘룰’이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원 후보자의 기호 부여방식이 성씨의 가-나-다 순이 아닌 정당 추천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추천순위가 없거나 무소속인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기초단체장 후보자들도 후원금을 모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받은 돈의 10 배 이상 50 배 이하 범위에서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과태료를 한정하는 변화를 주었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사퇴시기를 기존 선거일 60일 전에서 선거일 90일 전으로 앞당겨져 입후보제한이 강화됐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현행 선거운동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선거구제 및 후보자공천과 관련해서는 정당 추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제도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로 유지하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인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해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기회를 늘렸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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