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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 음주운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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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 음주운전 사망
  • 전민일보
  • 승인 2009.12.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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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들이 직원 단합대회 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정읍 신태인에서 감곡역 방향으로 가던 세피아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날 사고는 정읍시 A과 자체 행사로 내장산 산행 후 오찬을 마치고 해산한 후 동료 4명이 재차 또 다른 음식점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상태였으며, B씨는 동료 직원들과 수성동 모 음식점에서 1시간 넘게 술을 마신 뒤 사고지점까지 15㎞ 정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이날 사고가 단합대회를 마치고 해산한 후 발생했고, 경찰조사에 이어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복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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