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을 변호사 사무장으로 속이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김모씨(48)를 검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정읍시 시기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폭행 등으로 고민하고 있던 최모씨(36)에 게 "내가 변호사 사무장인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해 5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초부터 4개월 동안 모두 8차례 걸쳐 1200여만 원을 최씨에게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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