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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차량 훼손 피해자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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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차량 훼손 피해자만 ‘전전긍긍’
  • 전민일보
  • 승인 2009.12.1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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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54)는 최근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날 주차할 때 만해도 분명히 이상이 없었지만 밤사이 차량이 훼손 된 것이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CCTV를 확인했지만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었다.
메모도 남기지 않고 가버린 비양심에 격분한 김씨는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하려 했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로 신고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김씨는 “범인도 잡을 방법이 없어 결국 직접 수리해야만 했다”며 “멀쩡한 차량을 파손해 놓고 도망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처벌·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처벌·보상이 가능하고 주차장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심지역 상가 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보상 받을 수 없다.
CCTV 등을 통해 가해자를 찾더라도 문제다.
당사자까리 보상 문제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자칫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시간·비용이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 내 교통사고는 가끔 접수되는 사건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히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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