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중고차 매매 대금을 가로챈 김모씨(35)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19일 전주시 팔복동 모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씨(38)에게 "에쿠스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으니 구입하려면 돈을 보내라"고 속인 뒤 대금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로 일하면서 차량 구입 시 업자들이 돈을 쉽게 입금한다는 점을 노려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7차례 걸쳐 1억2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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