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 교육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이모씨(45)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수능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김씨(54·여)등 1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뒤 6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 등은 투자자들에 초기 790여만 원을 투자하면 실장직급 및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하부 단계 6명을 모집할 경우 월 300만 원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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