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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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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조업 특별단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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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조업이 연일 증가함에 따라 8일부터 3일간 특별단속을 나선다.
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기간 동안 1천t급 경비함 2척과 250t급 경비함 3척을 EEZ 지역에 투입하고 검거한 중국 어선과 선원을 군산항까지 압송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충남 태안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12척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 2대도 동원되는 등 해·공의 입체작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54척을 검거해 3억 9천900여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11명의 선원을 구속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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