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순창군에서 면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A씨(47)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A소장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상당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소장의 뇌물수수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승진인사 청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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