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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허가 민원서류 수수료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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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허가 민원서류 수수료 돌려주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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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허가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완주군의 경우 매년 부적격 인허가 민원서류가 수백여건 씩 발생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도 연간 1,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사업은 도로점용허가(굴착)·산지전용허가·지목변경·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산림복구 준공검사신청 등으로 이들 사업은 건당 수천원부터 수십만원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완주군의회 송지용의원(사진)은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강화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때 받고 있는 수수료(증지대)를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재정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완주군에서도 올해 수백여건에 1,000여만원에 달하는 미반환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민원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송 의원은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완주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는 최대한 빨리 개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한진수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신청 취하·법적 불가·반려 등으로 인허가를 못받을 경우 수수료를 돌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완주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초에는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인천 강화군 한 곳만 수수료 반환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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