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차량이 출동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위해 도로 한쪽으로 피해주는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간다.
동절기를 맞아 화재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재래시장을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차 통행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군다나 도로가 확보됐더라도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고지대, 영세 상가지역, 주택밀집지역 등 100여 곳이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이른바 ‘통행 곤란 지역’으로 분류, 특별 관리하고 있다. 상가 주변이 37곳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재래시장 28곳, 주거지역 27곳, 고지대 5곳, 기타 30여 곳 등의 순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대표적 고지대인 오목대의 경우, 화재 시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했으며, 또 대다수의 재래시장은 현대화 작업으로 도로폭이 4m이상 확보됐지만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초기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속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은가.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다. 골목길 한쪽 주차하기, 소방차전용 주차 구획선 안에 차량 주.정차하지 않기, 셋째, 출동 중인 긴급차량에게 차선 양보하기 등을 도민들이 솔선수범해 펼쳐 선량한 우리 이웃들이 화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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