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9시35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자신의 집안에 버려진 쓰레기를 태우다 이웃집 창고를 전소시킨 최모씨(77)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 관리를 소홀히 해, 옆집 김모씨(57)의 목조창고 34.7㎡(시가 500만원 상당)와 전기모터 등 67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태우려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 뒤, 집에 들어갔는데 옆집 창고를 태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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