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는 지난달부터 도내에 20개소의 방역기관과 상황실을 운영한데 이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2주 동안 가금류 사육 농가와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종계장 등 농가 1500개소를 비롯해 부화장 34개소, 사료업체 14개소, 분뇨처리업체 5개소, 가금류 도축장 8개소, 관련 운반차량 350여대 등이다.
도는 AI 방역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해 보상금 차등지급 등의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AI 도내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중심의 차단방역 활동이 최우선”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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