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69)와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54)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12일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김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 의장을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53)씨와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정씨에게 금품을 받은 김모(66)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께 정씨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지난 2006년 2월에도 정씨가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김 의장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평소 김 군수와 김 의장에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승진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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