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등을 착용할 수 없고 본인이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1년 범위 안에서 노조조합비의 원천징수가 인정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