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불법 카드모집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벌여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회원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 카드사 임직원도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고정 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행사장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해당 법규를 어긴 카드 모집인은 불법모집인으로 등재되고 3개월에서 2년까지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금감원이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모집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카드사들의 과잉경쟁이 제2의 카드대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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