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최형열의원(전주 3)이 발의한 ‘전라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따라서 16일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도민들에게 장려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 효행교육을 실시한다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매년 10월을 효의 날로 정하고 효행자를 선정, 표창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형열 의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적 정신문화인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불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가 통과되면)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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