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보리재배 희망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에 신청한 뒤 농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내년도 보리계약 생산물량은 1만9783톤으로 올해보다 4512톤(11만2800가마) 줄었다.
반면, 수매가격은 겉보리 1등품 2만8450원, 쌀보리 1등품 2만9060원으로 올해 보다 각각 880원, 610원이 인하됐다.
정부는 보리수매를 앞으로 재고과다와 소비 감소 등 여건을 감안해 주정용 처분 외에 식량 수요량 수준으로 감축되며 오는 2012년 수매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농협이 자율적으로 운영, 동절기 새로운 소득보전을 위해 총체보리나 유채, 밀 등 경관작물의 재배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리재배 계약물량 이외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지 않을 방침인 만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다음달 6일까지 서둘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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