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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 후 교도소 밖에서 사망하면 교도소 내 자살 사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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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 후 교도소 밖에서 사망하면 교도소 내 자살 사례 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10.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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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교도소 내 미결수 자살사건에 대한 전주교도소장의 책임회피성 답변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오전. 전주교도소 현지시찰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윤수 교도소장은 지난 달 발생했던 30대 미결수의 자살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에 최소장은 "자살시도는 교도소에서 했지만 사망은 외부에서 했다"라고 답해 의원들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성의한 답변이다”며 핀잔을 들었다.
특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교도소 내 재소자의 자살 사례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최 소장은 "지난 해 한 건이 발생했었으며 최근 일어난 사건은 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이며, 이 미결수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살을 기도한 재소자는 당시 구속집행 정지가 된 상태였으며 사망은 교도소 내부가 아닌 밖에서 했다"라며 교도소 밖에서 사망한 사실을 재차 강조, 자살사건에 대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기도 했다.
한편 지난 달 19일 전주교도소에서 수년간 여성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된 30대 미결수가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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