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야도 김 양식어장(640ha)이 기존 한정어업면적 보다 20% 축소하는 조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장이용개발기본지침 변경을 승인받았다.
개야도 김 양식어장은 군장국가산단 조성사업 장항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해 수산업법 상 더 이상 한정어업이 불가능했다.
또 일반면허 역시 김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 우려로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외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농식품부에 기본지침이 제정돼 사실상 지속적인 어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야도 대다수의 어민들이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고 연장 또는 재개발 불가 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본지침의 변경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승인에서 다만 기존 한정어업면허 면적의 20%를 축소 개발함과 동시에 군산 지역 내에 난립되고 있는 불법 김 양식장을 조속히 정비하는 조건을 달았다”며 “이달 말까지 개야도 일반어업면허를 조속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