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미등록 상태에서 정상등록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그린피(이용료)를 받고 있는 도내 6곳의 미등록 시범라운딩 골프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도내 6곳의 미등록 시범라운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계획을 수립해 정상등록 일정 등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해당 골프장들의 충분한 자구책 시간을 주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정상등록 후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공문발송 이후 도가 장기간 미등록 상태에서 관련법령에도 없는 이른바 ‘시범라운딩’ 형태로 편법 영업 중인 골프장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최근 “시범라운딩은 법령상에 없는 용어로, 운영을 위한 사전 점검 또는 홍보를 위한 것이다”고 규정하는 등 시범라운딩은 사실상 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수지예산 내역, 이용료 징수 규모, 이용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전영업행위로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내 6개 미등록 시범라운딩 골프장들은 정상 등록 골프장의 요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그린피(이용료)를 받고 있어 골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도가 정부의 유권해석 회신내용과 관련법령에 따라 미등록 골프장의 정상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을 세웠지만 미비한 관련법 개정 없이는 강력규제가 다소 요원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 이용자들의 민원과 지역언론의 지적 등이 잇따르고 있어 공문을 통해 정상등록을 요구했다”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상영업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