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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비위의원 4명 징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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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비위의원 4명 징계결정
  • 전민일보
  • 승인 2009.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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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그동안 비난을 받아온 비위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29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간담회를 열고 비위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4명의 시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비롯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A모의원의 경우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돼 품위유지 위반과 뇌물수수 협의와 관련해 공개 회의석상에서 사과와 30일간의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또한 미관지구내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대가로 1800만원을 수수한 B모의원 및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4,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C모의원 및 D모의원도 공개회의석상에서의 공식 사과와 30일간의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는 C모의원과 D모의원에 대해 현재 소속된 해당 상임위원회 변경도 건의키로 했다.
특히 윤리특위는 비위혐의 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도 의결한 가운데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윤리강령 위반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윤리특별위원회 쇄신소위도 구성했다.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쇄신소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임시회 및 상임위 활동 불출석시 의정활동비 삭감, 윤리특위서만 징계 심의가 가능했던 부분을 본회의 직상정 징계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해 윤리특위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수 윤리특위위원장은 "그동안 시의회는 의원의 품위유지와 높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 발생한 일부 의원의 비리 연루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면서 "비리 의원들이 동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자체 강령 및 규범 조례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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