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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근대문화유산사업 조성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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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근대문화유산사업 조성 차질 우려
  • 전민일보
  • 승인 2009.09.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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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의 근대문화유산보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근대 건축물을 하루 빨리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이 시급하다. 시가 근대문화유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월명동 등 원도심지역 일부 건물 소유주들이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근대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도심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176채로, 이 가운데 비교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40여 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월명동 등 일부 지역 건물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일제시대 ‘적산가옥’ 등에 대해 ‘도심 빈집 철거사업’ 차원에서 이를 철거해 줄 것을 신청하고 나섰다. 자칫 근대문화유산사업이 적지 않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축물 소유주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도심빈집철거’ 차원에서 건축물 철거가 이뤄질 경우 철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소유주가 아닌 시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건축물 소유주들의 철거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마땅히 가로막을 방법이 따로 없는데 심각함이 있다.
 물론 훼손되어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매입, 정비, 문화예술 관광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가 그동안 조사한 근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를 했으면 한다. 이를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포인트다.
 지정문화재는 규제에 의한 원형 보존을 위주로 운용되지만 등록문화재는 활용을 통한 보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등록문화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개인박물관, 지역전시관, 지역교육관 등의 공익 목적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해 내부를 개조할 경우에 문화재청의 지도, 조언, 권고를 받을 수도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더 나아가 수리 때 보조금 지원, 건축 기준 완화(건폐율=용적률의 150%), 양도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다. 일부 소유주들이 잇따라 철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군산의 상황이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다. 살아있는 문화행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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