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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지방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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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지방의원들…
  • 전민일보
  • 승인 2009.09.2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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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 50여명의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와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의 처벌 죄목이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 횡령, 폭력, 공갈, 사기 등 대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도덕불감증의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2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민선1기∼민선5기’까지 지방 광역?기초의원의 사법처리 판결이 확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광역 6명, 기초 44명 등 총 50명의 지방의원이 비리 등의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받았다.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뇌물수수 혐의로만 3명의 전주시의원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광역의원 보다는 기초의원들의 처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민선자치 시작이후 지난 20여년간 가장 의원들의 부패가 심각했던 시절은 민선3기와 민선4기로 나타났다.
민선3기(98.7∼02.6)때는 7명의 지방의원이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총 16명이 사법처리됐다. 이중 12명이 기초의원이었다.
민선4기(02.7∼06.6)의 경우 선거법과 변호사법, 특가법, 뇌물, 폭력 등으로 무려 17명이 무더기로 쇠고랑을 찼다. 역시 17명 중 16명이 기초의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민선5기(06.7∼09.6) 들어서도 전주시와 익산, 군산 등에서 의원들의 비리혐의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현재까지 사법처리가 확정된 의원만 6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년간 사법 처리된 도내 지방의원 중 선거법 위반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특가법 위반, 뇌물, 도로교통법, 알선수재, 사기, 폭력, 횡령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되면서 연례행사처럼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강화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이 같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의원들의 윤리특위를 보다 강화하는 등의 내부 감시 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도내 한 지방의원은 “어느 집단이든 문제꺼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일부의 행위가 지방의회 전체를 왜곡시킬까 우려된다”며 “최근 일부 기초의원들의 비리혐의가 드러나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고 유권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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