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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유예...기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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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유예...기업부담 완화
  • 전민일보
  • 승인 2009.09.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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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당초 2010년 적용에서 2011년으로  1년간 유예된다.
20일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도에서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반영하게 됐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해 대상사업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업장 중 대기방지시설 투자비로 50개 기업체가 200억원 부담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도내에서 유리를 생산하는 A업체의 경우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총 66억원의 방지시설 투자비가 소요되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에 따라 설치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 관계자는 “기업체에 대기배출허용기준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유가 합당하면 유예신청을 적극적으로 수리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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