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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자 성폭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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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자 성폭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 전민일보
  • 승인 2009.09.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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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병원 진료실에서 진찰하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찾아온 B씨를 진료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병원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곧바로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조치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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