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은 이제 인간과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죽었을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죽은 애완동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돼 있으며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 경우 1m 이상 파고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 곳에 묻거나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벌금 또는 구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불법 매장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동물애호가들은 현실과 동 떨어진 동물사체 처리 방법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박모양(18·송천동)은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가족처럼 지내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모씨(58. 인후동)도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것은 왠지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고 밝혔다.
또 동물병원에서나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장묘업체에 의뢰해 화장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찾는 발길은 거의 없다.
전북대 수의대에 있는 동물병원 관계자는 “집에서 기르던 동물사체를 처리해 달라는 손님은 거의 없다”며 “한 가족처럼 지내던 애완동물이라 거주지 인근의 산이나 공터에 매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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