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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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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화
  • 전민일보
  • 승인 2009.08.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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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도내 산업계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대형빌딩이 참여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배출권거래제도란 참여사업장 별로 연료, 전기·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해 기준배출량 대비 연간 또는 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도를 포함한 13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로 공공기관 대상 연료연소, 전기·가스, 공용차량 연료 사용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배출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발표하게 될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10월말까지 배출권 거래제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 도내에서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시행중인 부산시에서 지난 5월 개발한 ‘실시간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자발적 참여사업장(환경친화기업), 대형빌딩(병원, 유통업체, 대학교 등), 지자체의 공공기관들이지만 초기에는 주로 공공기관들을 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감축목표는 잠정치 기준으로 기준배출량(2006∼2008년 평균) 대비 사업장은 -1%, 대형빌딩 -3%, 공공기관 -5% 등이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업을 준비,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내부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 자료를 준비하는 등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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