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는 시·군과 돌보미콜센터 운영협약을 맺고 상호 유기적인 대응체계마련을 통해 도민들의 복지 상담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도가 설치·운영하는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해당 시·군 소관 민원은 신속하게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이첩 받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각 시·군에서 복지 급여 지급자 명단을 도에 제공하면 도는 복지급여 지급상황을 대상자에게 문자와 음성으로 통보하는 업무를 맡고, 이에 따르는 비용은 전약 도비로 부담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콜센터가 10월 중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도민들은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과다를 호소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상담전화에 소요하는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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