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지난 99년 구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서울 서빙고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시중 실거래가는 6억 5천만 원이었지만 계약서상 매입금액은 4억 천만 원으로 돼 있다며, 김 후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구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현 공시지가는 11억3천6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1999년 12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134㎡)를 팔 때 시세가 4억7천만 원임에도 불구, 계약서상 매도가액은 이보다 3억1천만 원 적은 1억6천만 원”이라며 “김 후보자가 1991년 이 아파트를 2억2천만 원에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상식적으로 가격이 9년 동안 6천만 원이나 떨어질 수 있느냐”며 거듭 의혹을 주장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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