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는 지난 12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가 완산구 효자동2가 1234-2번지에 롯데마트 전주점 주유소 허가 신청과 관련, 검토한 결과 등록요건 고시에 저촉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불가를 17일 통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사업본부는 대지면적 2500㎡(건축면적 172.49㎡)에 5만ℓ짜리 4기의 지하저장탱크을 갖춘 주유소에 대한 건축허가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록 신청을 완산구청 지난 12일 신청했다.
주유소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에는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 부지면의 길이 20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50m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다.
하지만 검토결과 진.출입로 부지면 길이가 19.025m로 등록요건 고시에 저촉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외벽에서 도로경계까지 신청한 도면상 69.325m이지만 현지 실제 측정결과 약 65m정도인데다 고시에서 규정한 이격거리 70m(대형마트 외벽으로부터 주유소부지경계까지 50m+주유소 진출입 부지면의 길이 20m)에 저촉돼 석유판매업 등록 불가를 통보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5조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 주유소의 이격거리를 주요 골자로 한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제정,고시 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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