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는 어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부표가 내구성이 짧고 쉽게 부서져 연안오염을 가중시켜 고밀도(0.20g/㎤) 규제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어장관리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자부담 경감을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고밀도 부표 구입 시 국비는 현행대로 20% 유지되고 지방비 60%, 자부담 20%로 변경돼 어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표는 주로 김 양식어장으로 도내 김 양식 면적은 군산시 3051ha, 고창군 361ha, 부안군 329ha 등 총 3741ha에 달하는 가운데 ha당 40개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5만개가 지원, 투입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부담비율 완화를 계기로 오는 2012년까지 도내 연안의 사용부표를 고밀도부표로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고밀도부표 교체에 따라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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