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비 부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 차이와 과다 부과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으며, 아파트 관리비 횡령, 회계 관련 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총무가 관리비 1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며, 인천의 한 주공아파트에서는 관리소 여직원이 5년 동안 1억 5000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있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개 대상 아파트 단지는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해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이며, 단 오피스텔, 임대주택은 공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의 경우 226개단지(완산 134단지, 덕진 92단지)가 해당되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개방법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www.khmais.net에 단지관리 주체자가 매월 말일까지 전월 관리비를 등재하게 돼있으며, 이에 입주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관리비 정보를 단지별로 검색ㆍ비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9월분부터 관리비 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면 관리비 부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의 분쟁이 감소하고, 운영의 투명화와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지난달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의 공개대상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이며, 사생활과 관련된 전기료, 수도료 등은 제외된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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