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화재보험 보상금을 노리고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지른 박모(52)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박모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화재보험 3곳에 가입된 것을 이용,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불을 질러 4억 7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이 음식점은 총 15억 9000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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