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도 경제?통상?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명칭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정무부지사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 착수했다.
이와 관련 김완주 지사는 “도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조례를 개정해 이를 반영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송완용 도 정무부지사는 대의회?언론?NGO 등 기본 업무 이외에도 경제통상 업무도 총괄하고 있지만 도의회 등 일각에서는 업무 영역을 벗어난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민선 4기 초기인 지난 2006년 행정부지사가 도의 사무를 총괄하는 만큼 업무가 중복 등의 이유로 정무부지사의 명칭과 업무영역을 경제부지사와 경제 분야로 확대를 추진했다가 관련법 미비로 무산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정무부지사 명칭과 업무영역 확대를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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