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반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문화도시조성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관련 사업명목으로 특정해서 내려오지 않고 풀 예산내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65개 사업에 1조71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중 국비가 4112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한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30억)과 한국전통문화체육교육관 건립사업(15) 등 2개 사업의 예산 45억원은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 있는 상태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같이 특별법 또는 현행법 보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회계전환 방침을 확정한 사안을 시행이전에 되돌리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일반회계로 재 전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시도와 시군의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했지만 정부의 입장변화가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사업의 중요성을 알려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특별법과 현행법 개정 등 다각적인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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