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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거주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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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거주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
  • 전민일보
  • 승인 2009.07.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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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가 일제히 반입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3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2명의 시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2명과 주민 10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최근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성상조사를 실시해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14개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반입을 저지해왔다.
이번에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미 실시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수분과다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반입이 저지된 공동주택으로는 완산구 관내 5개 공동주택과 덕진구 관내 9개 공동주택이며, 이들 공동주택에는 모두 전주시의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동주택 가운데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이 포함돼있어 생활쓰레기 성상조사에 나선 주민지원협의체와 갈등에서 빚어진 일로 풀이된다.
현재 시의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에 따른 처분내용은 회차에서 부터 경고와 3주 및 1개월 반입 정지, 무기한 등으로 다양하며, 13일부터 지속된 이들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 사태는 30일에서야 대부분 해제돼 반입이 되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쓰레기는 선별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시의원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생활쓰레기가 반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진 이유로는 시의회의 ‘주민편익시설 조례’ 유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주민협의체 간부가 앞으로 시 고위공무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물론 공공기관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켜보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들은 몹시 격앙돼있다”고 밝혔다.
B의원은 이어 “시의회는 앞으로 시 집행부와 관련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가 소각장 옆에 56억원을 투입시켜 건립한 주민편익시설(찜찔방, 사우나, 에어로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5월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 포기각서를 시에 제출하자 시는 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올해 5월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다시 편익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접수를 받고, 시의회에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에서는 지난 6월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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