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유가 상황 등이 안정세로 전환됨에 따라 승용차 홀짝제를 27일부터 ‘승용차 선택요일제’ 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관용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운전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지정 요일에만 운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경차나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등은 선택 요일제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긴급차량과 특수차량을 비롯해 화물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등도 제외대상이다.
단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끝번호 요일제 적용을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며 “27일 스티커를 발부해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360대이며, 관용차는 7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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