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 허락할 경우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번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신설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며, 학원장의 연장 운영 건의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장이 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시간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와 학원연합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안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며 “고 말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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