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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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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 전민일보
  • 승인 2009.07.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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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2일 도는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양계·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청보리 등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해 조사료 구매 때에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양봉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신규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기존에(2008년도)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된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연 1%로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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