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는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양계·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청보리 등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해 조사료 구매 때에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양봉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신규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기존에(2008년도)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된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연 1%로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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