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학파라치’ 효과 볼까
상태바
‘학파라치’ 효과 볼까
  • 전민일보
  • 승인 2009.07.10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학파라치제’는 교습시간을 어기거나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사교육 경감대책이다.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가 이번주부터 시행되면서 학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학원들은 심야교습 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심야교습 금지로 불법 과외만 양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도내의 경우, 다음 주에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일정이 잡혀 있다.
 학원 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틀째인 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모두 69건으로 기록됐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학원이 밀집한 서울지역은 모두 11건이 신고됐다. 내용별로는 수강료 초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 등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우리는 파파라치제도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경직된(?) 사고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교통 위반 현장을 촬영해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 바 차파라치 제도가 논란 끝에 폐지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학파라치제도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파라치 제도는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한 채 사회 구성원간에 상호 불신 및 고발 풍조만 만연시킬 따름이다. 법과 제도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본질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깎아 내릴 생각은 없다. 아니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번 대책은 단속 공무원 중심의 감독 체제에서 시민 및 학부모들께서 참여하는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하자는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신고가 두려워 학원이 불법을 자제하는 등 부분적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내부 고발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인 최소한의 수단에 그쳐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