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익산시청 박모(57) 국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말 익산시 비서실장 이모(41)씨를 만나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국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 실장은 이날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으며 검찰은 이 비서실장에 대해 보충 조사를 더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