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시위원회는 성명발표를 통해 “전주시가 대부업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마나한 관리감독에 그치면 안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주시가 지난 23일부터 203개 등록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지난해 전주시는 10일 간 관내에서 영업 중인 등록대부업체 255개 업체 가운데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찰 및 금감원과 합동 지도단속을 벌여 73%(44개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은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지만 고리대 양성화 및 서민피해 확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불법채권추심과 고리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 빚 때문에 서민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전주시의 대부업 집중 단속 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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