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해안 등 모두 12곳을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 선유도를 비롯 부안 변산/격포/고사포/모항/상록/위도, 고창 동호/구시포, 충남 서천군 해수욕장 등이다.
또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변산대명리조트와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앞 해상도 역시 금지구역에 포함됐다.
금지구역내에서 동력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수상레저안접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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