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친분을 이용해 병원비 대납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이모(2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1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A 병원 원무과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26)씨에게 “병원비 300만원을 대납하면 보험금 수령 후 변제하겠다”고 속여 편취하는 등 병원비 대납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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