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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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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자 덜미
  • 전민일보
  • 승인 2009.06.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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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최고 214%의 이자를 받은 김모(44) 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A모 기획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4일께 전주시 인후동 소재 B모 주차장에서 박모(26) 씨에게 150만원을 대출해 주고 선이자 27만원과 월 22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 후 98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214%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 및 이체내역 확인 후 김씨를 검거하고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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