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5일 열고, 징계 결과를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징계위는 직불금 수령의 고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며, 사안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나 경고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대상자는 본청 및 직속기관만 25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간부급 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각 시.군 교육청에서도 각자 징계위를 열 계획으로 있어 14개 시.군 교육청을 포함할 경우 징계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쌀 직불금 자신 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공무원 2만4223명 중 2015명이 직불금을 지급받았다고 신고 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은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주에서만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고, 전체적으로 공직자 본인수령은 600여건, 배우자수령 300여건 등으로 파악됐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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