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7:08 (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시급
상태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7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이상 초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지난 2007년 2133건과 2008년 1927건, 올해 1171건(지난달 말 기준)으로 매년 수천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적성검사기간을 넘겨 3~6만원의 범칙금(과태료 포함) 처분을 받은 건수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7년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한 차례씩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1종의 경우 간단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에 사진만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적성검사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갱신기간에 대한 고지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운전면허관리단은 과거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등기로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수년전부터는 예산낭비를 이유로 대상자 통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나마 전북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상 규정을 들어 2차례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전부다.
최근에는 김재균 민주당 국회의원이 등기우편으로 적성검사 기간과 운전면허 갱신일을 알려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전주시 덕진구 김모(32) 씨는 “면허취소가 아니라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만도 그나마 다행이다”며 “일반 운전자들은 수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적성검사 기간을 숙지하기도 힘들고 우편물 홍수 속에서 우편물 분실 등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적성검사를 놓친 운전자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면허 취소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