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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공무원 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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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공무원 2명 불구속 입건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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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절차 이행업무를 방치해 직무유기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친환경가꾸기 하천공사 지역의 지장물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상없이 지장물을 제거한 완주군청 김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친환경가꾸기 하천공사 지역의 중국단풍 100그루와 청단풍 300그루 등 총 400그루에 대한 보상절차 없이 이를 제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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