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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주차난 더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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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주차난 더 심해진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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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원룸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원룸형(30㎡ 이하), 기숙사형(10㎡ 이하)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기존 세대당 1대에서 각각 0.5대 이상, 0.3대 이상으로 주차장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조례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 했으며 이는 주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주택 건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중화산동과 서신동 등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 가중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시 중화산동 김모(29)씨는 “현재도 원룸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주차난만 가중시킬 것이다”며 “원룸 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등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항목별 의견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 주택과로 오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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