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7개 부·처·청, 20개 기능, 90개 사무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기능,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등이다.
교육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 녹색성장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심층수 개발기능 등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권한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기능은 지자체의 능동적인 도시정책수립을 위해 시·도에 이양한다.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경찰청에서 담당하던 교통안전 시설설치·관리기능도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사무로 환원토록 했다.
교과부 소관의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은 교과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사업 장기화와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저해를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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