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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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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지방 이양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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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담당하던 특성화 중학교와 특목고 지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11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7개 부·처·청, 20개 기능, 90개 사무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기능,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등이다.
교육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 녹색성장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심층수 개발기능 등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권한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기능은 지자체의 능동적인 도시정책수립을 위해 시·도에 이양한다.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경찰청에서 담당하던 교통안전 시설설치·관리기능도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사무로 환원토록 했다.
교과부 소관의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은 교과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사업 장기화와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저해를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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